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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AND CONDITIONS FOR SALE OF PRODUCTS

Evident Scientific, Inc., Evident Canada, Inc., 및 Evident Scientific, S. de R.L. de C.V. (총칭하여 "Evident")
북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서의 제품 및 서비스 판매 약관

참고: 모든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판매는 본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조건으로 합니다. 고객이 제안한 모든 추가 또는 다른 조건은 Evident에서 서면으로 동의하고 서명하지 않는 한 명시적으로 반대되며 Evident에 대해 구속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단, 미리 출력된 시설 입장 양식은 Evident의 담당자가 서명하더라도 본 약관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구두 또는 서면 진술, 보증, 거래 과정 또는 상관습은 본 약관 또는 당사자 간에 실행되는 계약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에게도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Evident가 제품을 인도하거나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고객이 제출한 모든 주문서, 및 그러한 주문서에 따라 요청된 Evident의 제품 인도 또는 서비스 수행은 본 약관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구성합니다.

1. 정의

Evident에서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다음의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1.1 "고객"은 Evident가 계약에 따라 제품을 인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1.2 "계약"은 본 약관, 최종 견적, 합의된 작업 범위, Evident의 주문 확인 및 Evident의 송장을 포함하여 제품 판매 및/또는 서비스 수행에 대한 고객과 Evident 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1.3 "문서"는 현재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서면 사용자 설명서, 온라인 도움말 및 가이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Evident가 제품에 대해 제공하거나 전자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1.4 "장비"는 Evident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하드웨어를 의미합니다.

1.5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 유사한 오픈 소스 또는 프리웨어 라이센스에 의해 승인된 라이센스에 따라 제공되며 제품 또는 소프트웨어와 함께 포함, 임베드, 사용, 제공 또는 배포되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의미합니다.

1.6 "제품"은 계약에 따라 Evident가 고객에게 공급하기로 합의한 모든 장비, 부품, 자재, 문서, 공급품,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물리적인 매체 및 기타 상품을 의미합니다.

1.7 "Evident"는 계약에 따라 제품을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수행하는 법인 및/또는 그 계열사를 의미합니다.

1.8 "서비스"는 (i) "Evident" 브랜드 또는 "Olympus" 브랜드 제품의 지원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서비스("지원 서비스") 및 (ii) 지원 서비스가 아닌 Evident 제품과 관련된 컨설팅, 설치, 구현 또는 기타 서비스("전문 서비스")를 포함하여 Evident가 계약에 따라 고객을 위해 수행하기로 합의한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1.9 "현장"은 제품이 인도되거나 서비스가 수행될 현장을 지정하는 Evident에 의해 준비된 계약 또는 기타 문서에 명시된 배송 주소 또는 다른 위치, 또는 Evident에서 승인한 후속 위치를 의미합니다.

1.10 "소프트웨어"는 Evident가 고객에게 표준 제품으로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래밍 코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포함된 것으로 일괄 확인되는 마이크로코드, 펌웨어 및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도 포함합니다.

1.11 "소프트웨어 릴리스"는 소프트웨어의 최초 제공 후 Evident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의 후속 버전을 의미하지만, 소프트웨어의 새 항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12 "약관"은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에 적용되는 본 약관을 의미합니다.

2. 지불

Evident에서 서면으로 달리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된 신용장에 따라 다음 지불 조건이 적용됩니다.

2.1 고객은 송장 수령 후 삼십(30) 일 이내에 방어권, 반소권 또는 상계권 없이 미국("U.S") 달러로 송장에 청구된 금액을 Evident에 지불해야 합니다.

2.2 Evident가 신용장에 따라 고객에게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 고객은 Evident가 수용할 수 있는 미국 은행에 의해 확인된 취소 불가능한 신용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은행 수수료는 고객이 지불해야 합니다.

2.3 언제든지 고객의 재정 상태로 인해 Evident가 서비스 수행의 지속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 Evident는 전체 또는 부분 선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을 종료할 권한이 있습니다.

2.4 Evident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고객에 대해 연장된 신용 기간을 취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i) 고객이 이전 또는 이후에 제공되거나 수행된 제품 또는 서비스 대금을 지불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음. 또는 (ii) Evident의 단독 판단에 따라 고객의 재정 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변화가 있었음. 그러한 결정에 따라, Evident는 다른 모든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선적이나 수행 전에 지불 혹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기타 보증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세금 및 관세

가격에는 제품의 생산, 판매, 선적, 수입 또는 사용 및 서비스 수행 시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당국에서 부과하는 모든 관련 세금, VAT, 관세, 수수료 또는 기타 성격의 요금(Evident의 순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제외)이 포함되지 않으며, 고객이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4. 지불 미이행. 선취특권

기한 내에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Evident의 선택에 따라 미지급 채무의 전액이 즉시 지불되어야 합니다. Evident의 기타 모든 권리에 더하여, 고객이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Evident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i) 미지불 잔액에 대해 매월 일 점 오 퍼센트(1.5%)의 비율로 서비스 수수료를 적용. (ii) 고객 현장 또는 시설에서 제품을 철거하고, 전액 지불될 때까지 해당 제품을 보유하거나, 공개 경매 또는 비공개 판매를 통해 제품을 판매. 이때 Evident는 Evident가 시작한 공개 판매에서 동일 품목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령한 자금은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미변제 잔액에 적용됩니다. 미지불 잔액+이자 및/또는 서비스 수수료가 그러한 판매의 순수익으로 충당되지 않을 경우(합리적인 철거, 보관, 세금, 변호사 수수료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기타 경상비 또는 필요 경비 공제 후), 고객은 요구가 있을 시 체납금 징수 과정에서 Evident에 의해 발생한 모든 대행사, 변호사 수수료 및 법정 비용과 함께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 배상액과 같은 부족분을 지불해야 합니다.

5. 인도. 소유권 이전. 손실 위험. 보관

5.1(i) 원산지 또는 제조 국가 내 선적품 및 미국 수출품의 경우, Evident는 Evident의 시설, 제조 장소 또는 창고에서 고객 EXW(Incoterms 2020)로 제품을 인도해야 합니다. (ii) 다른 모든 수출 선적품의 경우, Evident는 Evident의 시설에서 고객 FCA(Incoterms 2020)로 제품을 인도해야 합니다. (iii) 고객은 모든 인도 비용 및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고객이 미국 고객의 수출품에 대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미국에서 선적품을 수출하기 전에 해당 대리인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Evident에 알려야 합니다. 상기에서 분명하게 명시된 Incoterms 2020과 일치하는 의무를 제외하고, Evident는 그러한 인도와 관련하여 고객이 주장하는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분 인도가 허용됩니다. Evident는 인도 일정 전에 미리 일부 또는 모든 제품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5.2 미국에서 선적된 제품의 소유권은 제품이 Evident의 시설에서 선적 가능하게 되는 즉시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제품이 설치될 국가 내에서 또는 Evident가 사용하는 미국 이외의 보관 시설에서 선적된 제품의 소유권은 제품이 제조업체의 공장 또는 Evident의 보관 설비에서 선적이 가능하게 될 때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유럽 연합("EU")에 소재한 제조업체에서 직접 선적된 제품의 소유권은 다음 시점보다 일찍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i) 수출항에서 제품이 수출 허가를 받은 직후. 또는 (ii) 각 품목이 제품이 선적된 EU 국가의 영토, 영해 및 영공에서 출발한 직후. 기타 다른 국가에서 선적된 제품의 소유권은 수출항에서 제품이 수출 허가를 받은 직후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Evident는 본 5.2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 또는 5.1항에 따른 인도의 후반까지 모든 제품에 대한 손실 위험을 책임져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i) 물리적인 매체의 제공 또는 (ii) 전자 다운로드(Evident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문서에 따라 Evident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 또는 제품의 경우, 본 문서에 명시된 대로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만 이전됩니다. 파손 및 손상에 대한 모든 청구는 운송업체에 직접 해야 합니다. 하지만, Evident는 만족스러운 지불이나 그러한 청구의 조정을 보장하도록 지원하며, Evident는 Evident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원인으로 인한 제품 인도 또는 서비스 수행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3 Evident의 귀책 사유가 아닌 어떤 원인으로 인해 준비된 상태에서 고객에게 제품을 발송할 수 없는 경우, Evident는 고객에게 통지한 후 제조 장소 내의 시설을 포함한 보관 시설로 제품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본 5.3항에 따라 Evident가 제품을 보관하는 경우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i) 소유권 및 모든 손실 또는 손해의 위험은 아직 이전되지 않은 경우 즉시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ii) 인도 또는 선적 시 Evident에 다른 방식으로 지불해야 하는 모든 금액은 Evident의 송장 제시 시 지불되어야 합니다. (iii) 보관, 취급, 검사, 보존, 보험, 보관, 철거, 여하한 세금과 관련된 준비 및 정리 등 Evident에 의해 발생한 모든 경비와 비용은 Evident의 송장 제출 시 고객이 지불해야 합니다. (iv) 조건이 허용되고 본 문서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모든 금액이 지불되면, Evident는 원래 합의된 인도 시점까지 제품의 인도를 재개해야 합니다.

5.4 다음을 보장할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습니다. (a) 설치 위치가 Evident의 작동 환경 및 전력 정격 사양을 충족, (b) 운송업체와 최종 설치 지점 사이에서 장비가 이동할 모든 지표면이 해당 장비의 중량 사양을 충족, (c) Evident가 설치 위치의 책임 담당자에 대한 연락처 정보를 확보.

6. 검사, 승낙 및 반품

6.1 모든 선적품은 운송 전에 교육을 받은 Evident 직원에 의해 세심하게 검사되었으며, 수령 시 철저히 검사되어야 합니다. 수령 시 인도를 거부하지 않으면 해당 인도를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승낙 거부 또는 취소에 대한 다른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초과, 부족, 결함 또는 손상된 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청구는 수령 후 십(10) 일(또는 현미경 제품의 경우 삼십(3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원래 구매 주문서를 참조로 언급해야 합니다. Evident는 재량에 따라 반품 승인을 조건으로 재입고 수수료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승낙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보증" 항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구제 수단을 보유합니다.

6.2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반품된 제품에 대해서는 크레딧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크레딧을 보장하기 위해 선적품과 함께 모든 원래 용기와 포장재를 반품해야 합니다. 고객의 계정에 대해 크레딧 및/또는 교환이 제공되며, 현금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 면책 가능한 지연

7.1 Evident는 불가항력, 테러, 전쟁(선언 또는 선언되지 않음), 전염병, 자재 부족, 내란, 고객 또는 고객의 공급업체나 대리인의 작위(또는 부작위), 정부 당국의 작위(또는 부작위), 파업, 노동 쟁의, 운송 수단 부족 또는 공급업체의 계약 불이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원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해당 의무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의 위반이나 불이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품 인도 또는 서비스 수행 날짜는 지연으로 인해 손실된 시간과 동일한 기간만큼 연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면책 가능한 지연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이 더해져야 합니다. Evident의 지연 사유가 고객의 작위(또는 부작위) 또는 고객의 다른 계약업체나 공급업체의 사전 필요 작업에 의한 것이라면, Evident는 공정 가격 및/또는 수행을 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8. 법률, 규정 및 표준 준수

8.1 계약 가격은 업계 사양, 규정, 표준의 변경 또는 적용 불가한 법률 및 규정의 변경으로 인해 Evident에 의해 발생한 추가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공정하게 조정됩니다.

8.2 고객은 수출 관리 규정(15 CFR 파트 730~774에 명시)("EAR"), 대외 무역 규정(15 CFR 파트 30에 명시)("FTR"), 해외 자산 통제국(31 CFR 파트 500~598에 명시)의 규정, 금지 및 제재 조치(총칭하여 "무역 규제 준수법")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제품 수출과 관련해 적용되는 모든 미국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객은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미국에서 수출품을 수령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음을 보증하며, Evident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Evident가 제품을 수출, 재수출 또는 양도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확보하고 그러한 라이센스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자료 또는 지원을 제공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Evident의 요청이 있을 시, 고객은 Evident의 제품 수출, 재수출 또는 양도 및 제품의 문서에 적용되는 모든 수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Evident가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은 이러한 품목이 미국 정부에 의해 통제될 수 있으며 본 문서에서 확인된 최종 인수인 또는 최종 사용자의 사용을 위해 최종 목적지 국가로의 수출에 대해서만 허가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고객은 미국 정부로부터 먼저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미국 법률 및 규정에 의해 달리 허가되지 않는 한, 다른 어떤 국가 또는 허가된 최종 인수인이나 최종 사용자 이외의 어떤 사람에게도 해당 품목을 원래 형태로 또는 다른 품목에 포함한 후에 재판매, 양도 또는 다른 방식으로 처분할 수 없다는 데 추가로 동의합니다.

8.3 본 문서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수입 허가, 외환 허가, 작업 허가 또는 기타 정부 허가와 같은 필요한 모든 허가를 적시에 받아야 합니다. Evident에서 그러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9. 보증

9.1 아래의 9.10항을 포함해 본 문서에 제시된 제한사항에 따라, Evident는 고객에게 다음을 보증합니다. (a) Evident에서 구입했으며 정상 사용 및 정기 권장 서비스를 통해 작동하는 경우 장비 및 장비에 설치된 장비 업그레이드, 그리고 Evident에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물리적인 매체(있는 경우)는 자재, 제조 품질 및 소유권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없으며 본 문서에 지정된 보증 기간 동안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의 물리적인 매체에 대해 제공된 문서에 따라 실질적으로 기능을 수행. (b) 지원 서비스의 노무 관련 부분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산업 표준에 따라 장인정신과 주의의무를 발휘하여 수행. Evident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Evident가 아닌 다른 법인에 의해 제조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의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보증만 적용되며 Evident는 그러한 품목의 제조업체를 대신하여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보증 기간은 장비의 인도 시점, 또는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가 완료된 시점에 시작됩니다.

9.2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장비에 대한 Evident의 보증 기간은 아래에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 장비 보증은 인도 시 시작됩니다. 장비 업그레이드는 업그레이드가 설치된 장비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증됩니다. 장비 업그레이드 보증 기간은 업그레이드 제공 시점부터 업그레이드가 설치된 장비에 대한 보증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입니다. 현미경 업그레이드는 장비 보증과 관계없이 일(1) 년 보증이 적용됩니다. Evident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의 물리적인 매체(있는 경우)에 대한 보증은 구십(90) 일이며 인도 시 시작됩니다.

9.3 제품: 표 A(아래)에 나열되어 있거나 Evident 문서 또는 본 약관에 달리 명시된 것을 제외한 모든 제품 및 관련 액세서리에는 일(1) 년의 보증 기간이 적용됩니다.

9.4 서비스: Evident의 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지원 서비스의 보증 지속 기간은 현장 지원 서비스 완료 시 또는 수리 센터에서 발송 시 시작되며 표 A(아래)에 나열되어 있는 품목을 제외하고 구십(90) 일입니다.

9.5 리퍼브 제품 / 데모 유닛: Evident의 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리퍼브 제품 또는 데모 유닛의 보증 지속 기간은 구십(90) 일입니다.

9.6 교체용 부품: Evident의 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교체용 부품의 보증 지속 기간은 표 A(아래)에 나열되어 있는 품목을 제외하고 구십(90) 일입니다.

표 A 제품/서비스 보증 기간

제품

보증 기간 발효일 (발효일 전에 배송된 장비 또는 수행된 서비스의 보증 기간 또는 보증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탐촉자, 프로브, 탐촉자 및 프로브 관련 액세서리(일(1) 년 보증이 적용되는 위상 배열 프로브 제외) 구십(90) 일 2014년 7월 1일
COBRA™, ChainSCANNER™, HST-Lite, MapSCANNER™, MapROVER™, 및 SteerROVER™ 스캐너와 액세서리 삼(3) 년 2020년 3월
두께 측정기
(72DL Plus(보증 기간이 일(1) 년임) 제외)
이(2) 년 2014년 7월 1일
IPLEX™ GT 및 IPLEX GX 비디오스코프 이(2) 년 2014년 7월 1일
IPLEX FX 및 IPLEX NX 비디오스코프, 관련 액세서리 삼(3) 년 2017년 8월 28일
Vanta™(L, C 및 M 시리즈), Vanta Element™ 및 Vanta Element-S XRF 분석기 삼(3) 년 2017년 8월 28일
Vanta(L, C 및 M 시리즈), Vanta Element 및 Vanta Element-S X선 튜브 오(5) 년 2014년 7월 1일
표준 BX, CKX, CX, GX, IX, MVX, MX, SZ 및 SZX 현미경
미국 및 캐나다 고객에게 적용
오(5) 년: 광학적 및 기계적 결함
일(1) 년: 전기, 전자-기계, 전자 장치 및 마모 관련 구성품.
데모 및 리퍼브 제품은 (a) 광학적 또는 기계적 결함의 경우 일(1) 년, (b) 전기, 전자-기계, 전자적 결함 또는 마모 관련 구성품의 경우 구십(90) 일로 제한됩니다.
제3자 데모 또는 리퍼브 제품의 판매를 위해 Evident 송장에 개별 품목으로 나열되어 Evident가 판매하는 제3자(Olympus 또는 Evident 제외) 데모 및 리퍼브 제품에는 해당 제3자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보증이 없는 경우 Evident에 의해 삼십(30) 일 보증이 제공됩니다.
2017년 10월 12일
표준 BX, CKX, CX, GX, IX, MVX, MX, SZ 및 SZX 현미경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및 남아메리카 고객에게 적용
일(1) 년: 광학적 및 기계적 결함
일(1) 년: 전기, 전자-기계, 전자 장치 및 마모 관련 구성품.
2020년 12월 20일
DSX 및 STM 현미경
미국 및 캐나다 고객에게 적용
오(5) 년: 광학적 결함
일(1) 년: 기계, 전기, 전자-기계, 전자 장치 및 마모 관련 구성품.
데모 및 리퍼브 제품은 (a) 광학적 결함의 경우 일(1) 년, (b) 기계, 전기, 전자-기계, 전자적 결함 또는 마모 관련 구성품의 경우 구십(90) 일로 제한됩니다.
제3자 데모 또는 리퍼브 제품의 판매를 위해 Evident 송장에 개별 품목으로 나열되어 Evident가 판매하는 제3자(Olympus 또는 Evident 제외) 데모 및 리퍼브 제품에는 해당 제3자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보증이 없는 경우 Evident에 의해 삼십(30) 일 보증이 제공됩니다.
2019년 11월 10일
DSX 및 STM 현미경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및 남아메리카 고객에게 적용
일(1) 년: 광학적 및 기계적 결함
일(1) 년: 전기, 전자-기계, 전자 장치 및 마모 관련 구성품.
2020년 12월 20일


서비스

보증 기간 발효일
X선 튜브 및/또는 탐상기 교체와 관련된 XRF 수리 서비스 백팔십(180) 일 2014년 7월 1일
SSG 레이저 기반 현미경 이미징 시스템 일(1) 년: 레이저 결함 2017년 10월 12일


교체용 부품

보증 기간 발효일
현미경 레이저 일(1) 년 2017년 10월 12일


9.7 소프트웨어: Evident는 제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가 인도 후 또는 전자 다운로드 사용 가능 통지 후 구십(90) 일의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해당 문서에 부합함을 고객에게 보증합니다. 단, 소프트웨어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i) 적절히 설치되었으며 항상 해당 문서에 따라 사용됨, (ii) Evident 또는 공인 담당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 수정 또는 추가되지 않았음. Evident는 자체 비용으로 이 보증 위반에 대한 Evident의 유일한 의무이자 고객의 배타적 구제 수단으로서, 90일 보증 기간 동안 해당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거나 고객이 서면으로

Evident에 보고한 해당 소프트웨어의 재현 가능한 오류를 수정합니다. Evident가 합당한 시간 안에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거나 소프트웨어 오류를 수정할 수 없는 경우, Evident는 해당 제품이 Evident로 반품되는 즉시 고객이 지불한 해당 제품의 금액을 오(5) 년 기간에 대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 환불해야 하며, 제품의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는 종료됩니다.

9.8 제품이 수리를 위해 발송되고 제품이 보증 대상인 경우 고객은 서비스 로너(service loaner)를 받을 수 있습니다. Evident는 장비의 가용성에 따라 Evident 재량으로 서비스 로너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비스 로너는 수리 또는 서비스 계약의 일부 등 제한된 상황에서도 발급될 수 있습니다. Evident는 재량에 따라 서비스 로너 발급에 대한 추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로너는 로너 계약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서비스 로너는 고객에 대한 보증 항목이 아닙니다.

9.9 제품(소프트웨어 제외)이 해당 보증 기간 동안 상기 보증 내용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그러한 보증 기간 내에 서면으로 즉시 Evident에 통지해야 하며, 전술된 보증에 따른 고객의 배타적 구제 수단 및 Evident의 전체 책임은 Evident의 선택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i) 제품 수리. (ii) 경우에 따라 결함 있는 제품 또는 결함 있는 부품 교체. 또는 (iii)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후에도 Evident가 그러한 결함을 수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제품이 Evident로 반품되는 즉시 고객이 제품에 대해 지불한 금액을 오(5) 년 기간에 대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 환불/크레딧으로 제공. 본 문서에 따라 Evident에 의한 모든 수리, 교체 또는 서비스 재수행은 해당 보증 기간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Evident는 수리, 리퍼브 및/또는 서비스 가능한 중고 부품(Evident의 품질 보증 표준 충족)을 사용할 권리를 행사합니다.

9.10 서비스가 상기 보증 내용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전술된 보증에 따른 고객의 배타적 구제 수단 및 Evident의 전체 책임은 Evident의 선택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i)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a) 합당한 시간 안에 불충분한 노무 서비스를 재수행 또는 (b) 교체용 부품이 들어 있는 제품에 적용되는 제품 또는 지원 서비스 범위에 대해 남은 보증 기간 동안, 혹은 제품 설치 후 구십(90)일 중에서 더 늦게 도래하는 날짜에 결함이 발생한 교체용 부품을 교체. (ii)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후에도 Evident가 그러한 결함을 수정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아래 15항에 따라 위반을 사유로 하여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9.11 이 제한 보증에서 제외되며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나 어떤 식으로든 Evident에 의해, 또는 법령에 의해 보증되지 않는 제품/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Evident에서 제조하지 않았거나 "OLYMPUS" 브랜드 라벨 또는 "EVIDENT" 브랜드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제품(Evident에 의해 유통될 수 있는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에 대한 보증 범위는 해당 제조업체의 보증 조건 및 기간에 따라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가 책임집니다). (b) Evident 또는 Evident 공인 유통업체에서 구매하지 않은 제품. (c) Evident 소속 공인 서비스 직원이 아닌 사람이 분해, 수리, 변조, 변경, 교체 또는 개조한 제품. Evident의 서면 동의에 따라 다른 사람에 의한 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d) 마모, 찢어짐, 사고, 오남용, 화재, 지진, 부주의, 모래, 액체, 충격, 부적절한 보관, 예정된 작동자 및 유지 보수 항목의 불이행, Evident 또는 Evident 공인 서비스 공급업체가 수행하지 않은 맞춤형 하드웨어 통합, Olympus 또는 Evident가 아닌 브랜드의 액세서리, 소모품, 공급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제품 결함 또는 손상. (e) 원래의 제품 설계 의도에 맞지 않는 환경에서 사용하거나, 그런 방식 또는 목적으로 사용. (f) 공급품 및 소모품. (g) 허용된 용도, 의도된 용도 또는 해당 문서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품을 작동. (h) 외관 손상. (i) Evident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Evident 또는 공인 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제품을 개조, 변경 또는 수리. Evident는 Evident의 동의 없이 설치 현장에서 이동했거나 원래의 식별 마크가 변경 또는 제거된 장비의 경우, 허가된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설치 또는 사용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Evident는 결함, 부적합 또는 보증 문제의 존재 및 원인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신의성실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9.12 본 약관에 명시된 보증 외에, 제품, 서비스, 기타 품목 또는 본 문서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준거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EVIDENT(및 그 공급업체 포함)는 다른 명시적 보증, 서면 또는 구두 보증을 하지 않으며, 모든 묵시적 보증을 부인합니다. 준거법에 따라 허용되는 한, 상품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소유권 및 비침해, 그리고 법령, 법의 효력, 거래 과정 또는 이행 과정, 상관습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모든 보증은 명확하게 배제됩니다. EVIDENT 및 공급업체는 소프트웨어가 중단 없이 작동하거나 결함이 없거나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함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9.13 Evident는 고객 시설의 시스템, 구조물 또는 기타 부품의 철거 또는 교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방적 유지 보수, 설치 제거, 재설치, 테이블 리깅 및 Evident로 제품을 운송하고 고객 측에 다시 가져다 놓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하며, 이 보증에는 그러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Evident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설치 제거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Evident가 제품을 재설치할 때 발견되는 필요한 수리에 대해서는 고객이 책임져야 합니다.

9.14 Evident는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의 손상이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vident는 제품 제조 시점에 원래 설치된 소프트웨어 또는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등가물을 제외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의 복원 또는 재설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9.15 본 문서에 명시된 보증 및 구제 수단은 다음을 조건으로 합니다. (i) 제품의 적절한 보관, 설치, 작동 및 유지 보수와 Evident 및/또는 그 공급업체나 하도급업체가 제공하는 작동 지침 설명서(그에 대한 개정판 포함)의 준수 및 (ii) Evident의 지침 또는 사전 승인에 따른 수리 또는 개조.

9.16 어떠한 경우에도 Evident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설계에 내재된 잠재적 결함을 발견하거나 수리하지 못해 발생하거나(그러한 발견 또는 수리가 계약에 따라 작업 범위에 명시적으로 지정된 검사를 통해 일반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고객이 Evident의 권고에 반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17 본 9항에서는 서비스 미수행 또는 제품의 결함이 해당 보증 기간 전이나 기간 중에 발생하든, 청구가 제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 배상, 보증, 불법행위(부주의 포함), 엄격 책임 또는 다른 사항에 기반하든, 제품의 결함이나 서비스 미수행에 따른 모든 청구에 대한 유일한 구제 수단을 설명합니다.

9.18 이 제한 보증은 원래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만 제공되는 것이며 이전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9.19 본 문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보증은 국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0. 책임의 제한

10.1 계약, 보증, 배상, 불법행위(부주의 포함), 엄격 책임 또는 다른 사항에 따른 것이든 관계없이, 계약의 이행이나 위반 또는 제품/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청구에 대한 Evident의 총 책임은 청구의 원인이 된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에 따른 Evident의 모든 책임은 해당 보증 기간의 만료 시 종료됩니다. 단, 고객은 해당 공소시효 및/또는 제척기간에 따라 적시에 조치를 시작하여 해당 보증 기간 중 발생하는 그러한 책임에 대한 청구를 집행할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보증 기간이 만료된 후 일(1) 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10.2 어떠한 경우에도 Evident는 계약 위반, 보증, 불법행위(과실 포함), 무과실 책임, 면책 또는 기타 결과로 인한 이익 또는 수익의 손실,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관련 장비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실, 영업 중단, 자본 비용, 대체 장비, 시설, 서비스 또는 대체 전력에 따른 비용, 가동 중지 비용, 그러한 손해 또는 특수한, 결과적, 부수적, 간접적 또는 징벌적 손해에 대한 고객의 청구를 포함한 기타 특수한, 결과적, 부수적, 간접적 또는 징벌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고객은 고객의 그러한 청구에 대해 Evident를 면책해야 합니다.

10.3 고객이 후속 구매자로부터 Evident가 본 10항에 지정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에 따라 제공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수행 또는 미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제품 또는 서비스의 후속 구매자가 Evident에 제기하는 일체의 청구와 관련하여 Evident를 면책하고 방어하며 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0.4 Evident가 계약에 따라 요구되지 않는 권고 또는 지원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권고 또는 지원은 계약, 배상, 보증, 불법행위(부주의 포함), 엄격 책임 또는 다른 사항에 따른 것이든 관계없이 Evident의 책임이 아닙니다.

10.5 본 10항의 목적에 대해, "Evident"라는 단어는 개별적으로든 전체로든 상관없이 모든 계층의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하도급업체 및 공급업체와 그러한 각 회사의 임원, 이사, 대리인 및 직원을 의미합니다.

10.6 본 10항의 규정은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에 포함된 상충하거나 모순되는 규정보다 우선합니다. 그러한 규정이 Evident의 책임을 추가로 제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1. 분쟁 해결, 준거법

11.1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또는 호주의 고객과 연관되고 계약으로 인해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계약의 존재, 유효성 또는 종료와 관련된 모든 문제 포함)은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의 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고 중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본 조항에 참조로 편입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재인의 수는 분쟁 금액이 미화 백만 달러($1,00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일(1) 인으로 하며, 초과하는 경우 삼(3) 인으로 합니다. 삼(3) 인의 중재인이 참여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중재인을 지명할 권리가 있으며 의장은 LCIA 법원에서 임명해야 합니다. 중재지는 영국 런던이어야 합니다. 중재는 영어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결정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중재인은 계약에 명시된 당사자들의 의도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해야 하며, 여기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경우 11.3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중재인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양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어느 당사자도 그러한 결정의 수정을 구하기 위해 법원이나 다른 당국에 구제를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11.2 미국 고객 또는 북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카리브해 고객이 연관되고 계약으로 인해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계약의 존재, 유효성 또는 종료와 관련된 모든 문제 포함)은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는 법원이 청구를 심리할 관할권이 없는 경우, 매사추세츠의 적절한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본 계약 당사자들은 그러한 모든 청구에 대한 해당 법원의 배타적 관할권에 동의합니다. 이로써 각 당사자는 각 개인과 재산에 대한 그러한 법원의 관할권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그에 복종하며, 당사자에게 인편 또는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을 통한 우편(일방의 주소에서 다른 일방에 대해 우편 요금 선불)으로 발송되는 그러한 법적 조치 또는 소송과 관련된 송달에 대해서는 동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Evident와 고객은 배심원 재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11.3 저촉에 관한 법률 또는 준거법 지정을 제외하고 유효성, 이행 그리고 계약의 해석 및 효력과 관련된 모든 사안은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법률에 따라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단, 계약의 어떤 규정을 무효화하거나 계약에 명시된 당사자의 의도를 수정하는 그러한 법률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적용은 배제됩니다.

12. 비밀 유지

12.1 계약과 관련하여, Evident와 고객(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 당사자")은 다른 당사자(정보를 수령하는 경우 "수령 당사자")에게 각각 "비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사용되는 "비밀 정보"는 "비밀", "독점"이나 기타 유사한 용어로 표시된 모든 정보 또는 공개되는 상황 및 정보의 유형 측면에서 이성적인 사람이 해당 정보를 비밀 정보로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 제공되는 그러한 정보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모든 가격과 일반적으로 대중에 알려져 있지 않은 공개 당사자의 비즈니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단, 본 항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비밀 정보의 어떠한 부분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i) 수령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계열사가 공개하지 않았으나 대중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이용할 수 있게 된 정보, 또는 (ii) 공개 당사자가 아닌 출처로부터 비밀 유지 조건 없이 수령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계열사가 이용할 수 있거나 이용할 수 있게 된 정보. 이때 그러한 출처는 수령 당사자가 아는 한 공개 당사자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는 (iii) 비밀 정보를 참조함이 없이 수령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계열사에 의해 개발되었거나 독자적으로 후속 개발된 정보, 또는 (iv) 관할 법원이나 정부 기관의 명령에 의해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

12.2 법률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령 당사자는 다음에 동의합니다. (i) 제품 및 서비스의 계약 그리고 허용된 사용과 관련해서만 비밀 정보를 사용하고, (ii) 유사한 성격과 중요도의 자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수령인이 사용하는 것과 동등한 관리 표준을 사용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 공개일로부터 본 계약의 종료 또는 만료 후 삼(3) 년까지 공개 당사자가 공개하는 모든 비밀 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합니다. 시기에 관계없이 수령 당사자에 의해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Evident 소유권의 전체 또는 일부를 구성, 포함 또는 드러내는 비밀 정보에 대해서는 예외이며, 준거법에 따라 "영업 비밀"로 간주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예외입니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수령 당사자는 본 문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비밀 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자사 직원이나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또는 공인 서비스 공급업체의 직원에게 비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Evident는 업데이트, 지원, 송장 작성 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하드웨어 ID, 운영 체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주변 하드웨어 및 사용 통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고객의 제품 사용 또는 처리에 대한 기술적 및 관련 정보를 수집, 사용, 공개, 보유 또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계열사에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12.3 어느 일방 또는 그 각각의 계열사나 대리인이 (질문서, 소환장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 절차에 의해) 비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공개 당사자가 적절한 보호 명령을 신청하거나 본 12항의 규정에 대한 수령 당사자의 준수를 포기하거나, 혹은 이 두 조치를 모두 취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러한 각 요청에 대한 신속한 통지를 공개 당사자에게 제공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12.4 본 문서의 어떤 내용도 공개 당사자가 현재 또는 이후에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발명, 특허, 상표 또는 저작권에 따른 모든 라이센스를 명시적, 묵시적, 금반언 또는 다른 방식으로 수령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12.5 계약과 관련하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Evident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 제안, 아이디어 또는 기타 피드백("피드백"으로 총칭)은 비밀 정보로 간주되지 않으며 고객은 Evident가 Evident 제품, 서비스 및 문서의 피드백을 자유롭게 사용, 공개, 복제, 라이센스 허여, 배포 및 다른 방식으로 상품화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12.5.1 본 문서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비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고객은 그러한 정보를 공개할 권리가 있음을 보증하며 공개로 인해 발생하는 여하한 청구 또는 손해에 대해 Evident를 면책하고 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2.6 12.1~12.5항은 당사자들이 서명한 별도의 비밀 유지 또는 기밀 유지 협약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13. 건강 및 안전 관련 사안.

13.1 고객은 현장에서 Evident 직원의 안전을 위해 항상 필요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vident의 견해에 따라, 현지 사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계약의 안전한 실행이 위험에 처하거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Evident는 해당 현장에서 직원 일부 또는 모두를 철수시키거나 전적으로 Evident가 결정한 위치에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건강 또는 안전 관련 사안을 이유로 한 그러한 철수는 상기 7항에 명시된 면책 가능한 지연으로 간주됩니다.

13.2 구매 주문서를 발행하기 전에 고객은 제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는 모든 해당 현장별 규칙, 규정, 안전 규정 및 법률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Evident에 알려야 합니다.

14. 현장 접근 및 상태. 유해 물질

14.1 고객은 본 약관에 따라 Evident의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경우, 작동 및 개발 환경과 정보를 포함하여 현장 및 다른 모든 시설에 Evident가 무료로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14.2 Evident는 신속하게, 그리고 가능한 경우 해당 상태가 훼손되기 전에 고객에게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i) 계약에 명시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른 현장의 지표 밑 또는 잠재적인 물리적 상태, 또는 (ii) 일상적으로 마주할 수 있거나 일반적으로 계약에 제공된 성격의 작업에 내재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른 현장의 알 수 없는 물리적 상태. 고객은 해당 상태를 신속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한 상태가 실질적으로 다르고 계약에 따른 작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데 있어 Evident의 비용 또는 소요 시간의 증가를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행에 대한 가격과 시간의 공정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라 계약을 서면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14.3 현장에서 Evident가 특별한 취급 및/또는 폐기가 필요한 독성 물질, 유해 물질 또는 유해 폐기물을 발견하는 경우(이러한 용어는 미국 또는 해당 현장이 있는 국가의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당국이 공포한 법령, 조례 또는 규정에서 정의될 수 있음) (총칭하여 "유해 물질") 고객은 계약에 따른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위험한 상태를 법적으로 제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예방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그러한 유해 물질이 작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데 있어 Evident의 비용 또는 소요 시간의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 가격과 일정에 대해 공정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객은 현장에서 Evident의 작업 과정 시 생성 또는 발생되는 모든 유해 물질을 적절히 폐기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14.4 고객은 다음으로 인해 또는 다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손해, 손실, 청구 원인, 요구, 판결 및 비용에 대해 Evident를 면책하고 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i) Evident의 작업 시작 전에 현장에 유해 물질이 존재, 또는 (ii) 고객에 의한 부적절한 취급 또는 폐기, 또는 (iii) Evident 이외의 당사자가 유해 물질을 현장에 들여오거나 현장에서 생성.

15. 종료 및 중단

15.1 고객은 다음과 같은 경우 그것을 사유로 계약(또는 그 일부)을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i) Evident가 지급불능 상태가 되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양도,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파산 관재인 또는 신탁 관리인 지정, 혹은 파산 또는 지급불능법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ii) Evident가 본 문서에 따른 중요한 의무(계약에 따라 배타적 구제 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중요한 의무만 해당)를 실질적으로 위반하고 준수 또는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단, 다음을 조건으로 합니다. (a) 고객이 먼저 그러한 위반의 성격과 해당 위반의 결과로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고객의 의사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함, 그리고 (b) Evident가 그러한 통지를 수신한 후 삼십(30) 일 이내에(또는 당사자들이 합리적이라고 간주하여 연장한 기간 내에) (1) 해당 위반의 해결을 시작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열심히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았거나, (2) 해당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합리적인 증거를 제공하지 못함. 다른 모든 계약 종료 사유는 고객에 의한 계약 완전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고객이 본 15.1항에 제시된 대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고객은 Evident에 다음을 지불해야 합니다. (i) 종료 전에 완성되거나 부분적으로 완성된 제품에 할당 가능한 계약 가격의 일부 및 (ii) Evident의 현재 표준 시간 및 자재 요율로 수행된 서비스에 대한 모든 시간.

15.2 Evident는 다음과 같은 경우 그것을 사유로 계약(또는 그 일부)을 즉시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i) 고객이 지급불능 상태가 되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양도,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파산 관재인 또는 신탁 관리인 지정, 혹은 파산 또는 지급불능법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ii) (상기 7항에 따른) 면책 가능한 지연이 백이십(120) 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iii) 고객이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거나 지불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5.3 상기 15.1항에 명시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해 계약(또는 그 일부)이 종료되는 경우, Evident는 종료일 전에 완성되거나 부분적으로 완성된 모든 제품 및 수행된 서비스에 대한 대금과 미완성 제품 및 미수행 서비스에 할당 가능한 계약 가격의 이십오 퍼센트(25%)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종료일 전에 수행된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지불해야 할 금액을 결정할 때는 다음을 적용해야 합니다. (i) 시간 및 자재 가격에 따라 수행된 서비스의 경우, 고객은 Evident의 현재 표준 시간 및 자재 요율로 수행된 모든 시간에 대해 지불해야 합니다. (ii) 확정 고정 가격에 따라 수행된 서비스의 경우, 고객은 (a) 달성된 모든 공정 단계에 적용 가능한 가격 및 (b) 아직 달성되지 않은 공정 단계의 경우, Evident의 현재 표준 시간 및 자재 요율로 달성되지 않은 공정 단계 관련하여 수행된 모든 시간에 대해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 취소는 제품 또는 서비스 수령 후 삼십(3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맞춤 제작 제품의 반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5.4 Evident는 고객이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 15.4항에 의거한 중단에 따라 Evident에 의해 발생한 모든 비용(보관 비용 포함)은 Evident의 송장 제출 시 고객이 지불해야 합니다. Evident의 의무 이행은 그러한 중단의 영향을 극복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연장되어야 합니다.

16. 소프트웨어

16.1 16.7항에 달리 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Evident는 라이센스 기간 동안 고객의 내부 비즈니스 운영 및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목적으로만 소프트웨어와 문서를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이고 비독점적이며 이전 불가능한 라이센스를 고객에게 부여합니다. 고객은 라이센스가 부여된 사본의 수량을 설치 및 실행하는 데 필요한 만큼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복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보관 목적으로만 복사할 수 있습니다. 기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선적된 장비에 필요한 마이크로코드, 펌웨어 또는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는 그러한 장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가 부여됩니다. 본 약관 또는 해당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고객에게 부여된 라이센스는 영구적이고 개체 코드 사용만을 위한 것이며 물리적인 매체의 인도 시 또는 고객이 전자 다운로드가 사용 가능함을 통지받은 날에 시작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고객은 인증 키 또는 라이센스 파일을 입수하고 입력하기 위해 Evident의 현재 제품 등록 프로세스(있는 경우)를 완료해야 할 수 있습니다.

16.2 Evident에서 고객에게 라이센스를 부여한 모든 소프트웨어는 본 약관과 Evident의 해당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라이센스") 및 보충 별첨서("보충 별첨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러한 문서(있는 경우)는 본 문서에 첨부되고 참조로 여기에 완전히 편입됩니다. 본 약관과 라이센스 및/또는 보충 별첨서 간에 상충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라이센스 및/또는 보충 별첨서가 우선합니다. 어느 때든 Evident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고객은 라이센스 및 보충 별첨서의 사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16.3 본 문서에 반대되는 어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및 Evident에서 제공하는 기타 모든 소프트웨어(또는 그 안의 구성 요소)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형식의 라이센스 조건("대체 라이센스 조건")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i) 설치 및/또는 다운로드 프로세스의 일부로 포함되는 "클릭하여 동의" 계약. (ii) 포장에 포함되는 "쉬링크랩(shrink-wrap)" 계약. (iii) 설치 및/또는 그 사용에 의해 대체 라이센스 조건이 적용됨을 명시하는 안내. 또는 (iv) 관련 코드 또는 문서에 포함되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공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안내. 모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이센스 부여자와 관계없음) 및 라이센스 부여자가 Evident가 아닌 소프트웨어(또는 그 안의 구성 요소)는 대체 라이센스 조건에 따라서만 라이센스가 부여됩니다. 대체 라이센스 조건이 본 약관의 다른 라이센스 조건과 상충하거나 그 조건에서 벗어나는 경우 대체 라이센스 조건이 지배 조건이 됩니다. 대체 라이센스 조건이 적용되고 지배하는 한, 고객은 (a) 대체 라이센스 조건이 Evident에 의해 또는 Evident를 대신하여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b) 설치 및 구성의 일부로 Evident가 고객을 대신하여 대체 라이센스 조건에 동의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c) 대체 라이센스 조건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 대체 라이센스 조건은 라이센스 부여자가 Evident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6.4 Evident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고객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제3자가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i) 제3자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공급업체, 서비스 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소프트웨어 사용. (ii) 고객에 의해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수행된 제품에 대한 벤치마킹 테스트, 비교 또는 경쟁 분석의 결과를 제3자에게 공개. (iii) Evident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본 약관에 의해 허용하는 사안과 관련해 고객을 대신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 액세스 권한이 필요한 고객의 직원 또는 계약업체 이외의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함. (iv) 소프트웨어 또는 문서를 계열사나 제3자에게 이전 또는 서브라이센스 부여. (v)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의 조건 및 제한사항, 문서 및 계약에 지정된 다른 요구 사항과 상충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사용. (vi) 적용되는 강행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를 수정, 변환, 향상 또는 파생 저작물 제작하거나, 소프트웨어에서 소스 코드를 추출하기 위해 리버스 어셈블/디어셈블,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이를 시도. (vii) 소프트웨어 사본의 저작권 또는 기타 소유권 고지 제거. 또는 (viii)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 등을 통한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내의 기술적 제한 또는 본 약관에 지정된 기술적 제한을 위반하거나 우회.

16.5 소프트웨어 릴리스는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라이센스 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16.6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기간 동안 그리고 라이센스 만료 또는 종료 후 이(2) 년 동안, 고객은 본 약관의 준수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정확한 소프트웨어 사용 기록을 유지합니다. 이 기간 동안, Evident는 고객의 소프트웨어 사용이 본 약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는 Evident에 의해 합리적으로 통지되며 고객의 비즈니스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Evident는 십이(12) 개월 동안 일(1) 회의 감사를 정상 영업 시간 동안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Evident 및 제3자 감사인에게 합리적으로 협조하며, Evident의 다른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추가 라이센스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감사에서 확인된 모든 미준수 사항을 해결합니다. 감사 결과 감사 기간 동안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수수료의 오(5)% 이상을 과소 지불했거나, 고객이 실질적으로 정확한 소프트웨어 사용 기록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고객은 합리적인 감사 비용 일체를 즉시 변상해야 합니다.

16.7 Evident는 고객이 소프트웨어 사용을 규율하는 조건을 위반하고 그에 대한 Evident의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삼십(30) 일 이내에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을 사유로 라이센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가 종료되는 즉시, 고객은 모든 사용을 중단하고 Evident에 해당 소프트웨어(사본 포함)를 반환하거나 파기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16.8 Evident는 고객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를 보유하며 어떠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도 이전하지 않습니다.

16.9 Evident가 Evident 소유의 사유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본 문서에 따른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고객은 Evident가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정의된 그러한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파생 저작물에 대한 특허, 저작권, 영업 비밀, 상표 및 기타 소유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소유권을 소유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16.10 본 16항의 목적을 위해, "Evident"라는 단어는 Evident, 그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및 그 승계인 또는 양수인을 의미합니다.

17. 미국 정부의 제한적 권리

17.1 제품 및 서비스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거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경우에, 그러한 제품 및 서비스는 해당하는 경우 DFAR 섹션 227.7202 및 FAR 섹션 12.212에 따라 각각 "상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상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문서" 및 "상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간주되며 제한적 권리가 제공됩니다. 그러한 제한적 권리는 계약에서 확인된 권리이며, FAR 52.227-14, 데이터 권리-일반(대체 III 포함, 1987년 6월)의 (g) (3)(대체 III)항에 포함된 "제한적 권리 고지"에 규정된 바와 같습니다. 미국 정부에 대한 또는 미국 정부에 의한 그러한 제품, 서비스 또는 관련 자료의 여하한 사용, 개조, 복제 릴리스, 실행, 전시 또는 공개는 전적으로 계약 조건의 규율을 받으며 계약 조건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되어야 합니다.

18. 배상

18.1 계약 조건에 따라, Evident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i) 본 약관에 따라 제공된 제품 또는 서비스가 베른 협약 조인국에서 집행 가능한 특허 또는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고소, 청구 또는 소송(총칭하여 "청구")으로부터 고객을 방어. 및 (ii) 청구의 결과인 경우에 한해 관할 법원에서 고객에 대해 최종적으로 지급 판정을 내린 결과 비용 및 손해 관련 비용을 지불, 또는 Evident에서 협의하고 승인한 합의서에 명시된 금액을 지불. 전술한 의무는 다음을 조건으로 합니다. 고객이 (a) 그러한 청구를 서면으로 Evident에 신속하게 통지. (b)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Evident에 모든 방어 및 그에 대한 합의를 지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단독 권한을 부여. (c) 그러한 청구를 방어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모든 공개 및 지원을 Evident에 제공. 및 (d) 본 약관 또는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음.

18.2 Evident는 다음 사항으로 인한 청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a) 변경, 개조, 수정된 제품 또는 서비스. (b) 제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제품과 함께 결합, 작동 또는 사용하며 그러한 결합이 침해가 의심되는 과정의 일부인 경우. (c) 고객이 Evident에서 제공한 업데이트를 구현하지 않음으로 인해 막을 수도 있었던 청구가 발생. 또는 (d) 계약 규정 위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무단 사용.

18.3 제품, 서비스 또는 그 일부가 청구의 대상이 되거나 Evident의 견해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Evident는 다음 조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고객이 계속해서 제품, 서비스 또는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 (b) 비침해 성립을 위해 교체 또는 수정, 또는 (c) (a)나 (b)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고객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반환할 것을 통지하고, 고객이 지불한 가격을 오(5) 년의 유효 수명 기준으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 환불.

18.4 Evident는 침해 혐의가 다음으로 인해 또는 다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한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A) Evident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제품을 다음과 같은 제품, 서비스, 품목 또는 기술과 함께 결합, 작동 또는 사용: (i) Evident에서 고객에게 제품의 일부로 제공하지 않았음. 또는 (ii) Evident에서 고객에게 제공했으나 Evident가 제3자 공급업체로부터 입수했으며 계약에서 제품을 구성하는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로 확인되지 않았음(예: Evident에서 제품을 구성하는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의 포함 구성 요소로 고객에게 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 제품 또는 Evident에 의해 개발, 수행, 제조되지 않은 다른 모든 기술, 품목 또는 서비스). (B) 원래의 제품 설계 의도에 맞지 않는 목적 또는 방식으로 사용 또는 잠재적이거나 계류 중인 침해 청구로 인해 Evident가 고객에게 그러한 사용을 중단할 것을 통지한 후에도 사용. (C) Evident 또는 공인 담당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 수행된 개조. (D) 고객에 의해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Evident에 제공된 지침, 설계, 사양 또는 기타 모든 정보에 따라 Evident가 수행한 제품의 개조. (E) Evident에서 제공하는 업그레이드 또는 최신 소프트웨어 릴리스 사용 시 침해를 피할 수 있었을 시점에 임의의 소프트웨어 버전 사용 (F) 고객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또는 그로부터 고객이 얻는 모든 수익. 또는 (G) 고객 또는 제3자가 제품과 관련하여 기록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 또는 정보.

18.5 본 18항은 침해 청구에 대한 고객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 수단과 EVIDENT의 전체 책임을 명시합니다.

19. 일반 조항

19.1 본 문서에 따라 판매되는 제품 및/또는 서비스는 Evident의 서면 동의 없이 핵 최종 사용, 로켓, 탄도 미사일 시스템 또는 드론과 관련하여 사용하거나 화학 또는 생물 무기 시설이나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객은 Evident가 서면으로 그러한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러한 목적으로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전술한 내용을 위반하여 그러한 사용이 발생한 경우, Evident는 Evident의 다른 법적 권리 또는 형평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여하한 손해, 부상 또는 오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인합니다. 고객은 그러한 책임에 대해 Evident를 면책하고 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9.2 당사자들은 수출 통제 또는 국제 무기 거래("ITAR") 규제 정보를 교환하지 않을 것이며 교환할 의사가 없습니다. 일방이 그러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 당사자는 공개자보다 먼저 수출 통제 또는 ITAR 규제 정보를 공개하려는 의도를 수령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수령 당사자가 적절한 수령을 보장하거나 수령을 거절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19.3 고객은 통합 관세율표에 따른 적절한 분류, 평가, 원산지, 결정 또는 적절한 수입에 필요한 기타 요구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목적지 판매에 적용되는 모든 수입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19.4 Evident는 Evident를 지배하거나, Evident의 지배를 받거나, Evident와 공통 지배 하에 있는 법인에 계약과 관련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Evident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에 따른 의무나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19.5 계약의 어떤 규정이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에 당사자들은 그러한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한 규정을 대체로 동일한 실용적 또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며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새로운 규정으로 대체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19.6 다음 항은 계약 종료 후에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및 본 문서에 추가된 모든 첨부 문서와 별첨. 사용이 발생한 경우, Evident는 Evident의 다른 법적 권리 또는 형평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핵 또는 다른 손해, 부상 또는 오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인합니다. 고객은 그러한 책임에 대해 Evident를 면책하고 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9.7 WEEE 지침의 적용을 받는 Evident 제품에는 제품 형태, 장착 또는 기능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WEEE 기호를 직접 표시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제품에 WEEE 기호를 직접 표시할 수 없는 제품은 포장 및 사용 설명서에 기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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